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지난 8월부터 관심이 모아졌던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도 합니다. 강남부자들은 이미 다하고 있다는 재테크라며 국민연금 혜택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뀔거라고 하네요.

 

성실납부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추납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현황

     

    19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천2백만명이고 수령자는 5백만명입니다. 평균 수령액은 월 53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가입자를 확인해보니 월 227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을 보면 꿈의 연금이라고 할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월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수령시기를 미뤄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언급한 월 227만원 수령자도 연기연금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연기연금 vs 조기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 7.2% 가산이 되어 월 수령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5년을 늦춰 받는다면 36%를 더 받게 되는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계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앞당겨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금액을 조금 덜 받게 되니 왠만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맞춰 받는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이전에 연금을 가입했는데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금 납부를 못했을 때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납부한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추납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서 가입기간을 보다 확충을 시키기 위해 추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게 되는 거라 현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을 덥석 납부 해버리고 월 연금수령액을 35만원에 118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이득을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그럼, 국민연금 추납방법과 신청하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이력이 있어야하고, 국민연금 자격 유지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추납대상자(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기초생활수급권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신청금액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 추가납부의 최대 장점이 바로 내가 소득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100~503만원 중 선택해서 9%를 납부하면 됩니다. (최소 9만원이상) 일시납(최대 23년 8개월),분할납부(최대 60회)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3만원의 9%를 일시금으로 납부를 한다면 총납부금액 기준, 약 월 9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하기

     

    홈페이지신청

    www.nps.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경로는 전자민원→개인서비스→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추납 희망기간,납부방법,자동이체 여부 입력→확인서 동의란 체크→신청하기→접수완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추납신청하기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미존재시에는 직원과 통화 후 다른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모바일신청

    휴대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시 제출 가능하고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됩니다. 정상 접수건은 3일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팩스신청

    주소지의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우편이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서식찾기'를 통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다운 받거나 지사쪽으로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서 작성 후 보내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카드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모두 가능합니다. 정확한 추납금액은 신청을 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납금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납부후에 추후 얼마씩 연금이 수령되는지 계산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홈페이지를 통한 연금조회는 참고만 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금액은 국민연금 추납신청하기를 할때 확인해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기초연금 감액
    올해는 기초연금 감액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38만원 이상이고, 내년부터는 45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기간
    납부예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올해말까지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부 정책변경으로 21년에는 10년으로 축소가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추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기간 10년 미만 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연금수령 대상이 되는데요, 10년을 채우진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임의 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및 변경 관련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이미 했다면 금액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 변경은 불가하며 취소 또한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

     

    내 노후가 달려있는 돈이다보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를 일부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성실납부자와 역차별이 날 수 있기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 되었길 바라며 보다 더 문의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1355)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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